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태열 장관, 제5회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축사(11.11.) 실시

2024.11.11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11.(월) 「제5회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을 주제로 동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들은 하나의 국가가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므로, 한일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어려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가며 새로운 60년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는 한일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한일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조망할 수 있는 학계, 언론, 문화계 인사들 참여 중

   - 올해는 한일친선협회중앙회(회장 김태환)가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을 주제로 개최

   - 이번 세미나에는 조태열 장관 외에 주호영 국회부의장(한일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축하 영상)도 축사로 참여

   - 심윤조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


  조 장관은 작년 3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이후 12년 만에 정상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으며, 지난달 아세안 정상회의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간 첫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였다고 하고, 작년 연말 체결된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정, 지난 9월 서명한 제3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각서와 같이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일 우호 협력이 양국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태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에 대한 기여로 외연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하고,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일협력 강화와 한일중협력 재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미 대선 결과 미국에 트럼프 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한일 양국간 협력이 G7, G20 및 APEC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의 틀 안에서 지속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관계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줄 것을 당부했다.



붙 임  1. 한일관계 전문가 언론인 세미나 사진

          2. 한일관계 전문가 언론인 세미나 축사.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