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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환경부와 폭설 등 이상기후로부터 산양보호 대책 강화
- 먹이급이대·집중치료실 등 추가 확충, 표준행동지침 제작, ASF 차단울타리 부분개방 확대 등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폭설로 다수의 산양이 폐사한 지난 동절기와 같이 이상 기후로부터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해 실행한다.
우선, 양 기관은 ▲ 체계적인 산양보호를 위해 주요 서식지를 3개 권역(국가유산청 담당: 양구·화천 / 환경부 담당: 인제·고성·속초, 울진·삼척)으로 나눠서 소관 권역을 각각 담당하고, 민·관·연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 올무·그물망 등 사고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예년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순찰 횟수를 늘리고, ▲ 지난해 폭설을 피해 민간 창고나 계단 밑 등으로 피해 있던 산양이 다수 발견되었던 사례를 토대로, 산양의 고립·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 30개소를 새롭게 설치한다. 또한, ▲ 동절기가 오기 전 먹이를 조기 급여하고, ▲ 다수의 산양이 폐사했던 지역(기존 급이대 미설치)에 먹이급이대 2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카메라를 부착하여 산양의 이용 현황과 식생 변화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먹이는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자생 먹이 위주로 급여 예정
산양 개체군의 회복 대책으로는, ▲ 구조 후 회복률 향상을 위한 집중치료실 9개소와 치료 후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적응훈련장 약 7,000㎡을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실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 위기단계(관심, 주의, 심각, 진정 및 종식)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과 조난 산양 발생 시의 표준행동요령, 동절기 산양 서식지의 단계별 관리 요령 등이 수록된 「겨울철 혹한기 조난 산양 구조대응 표준행동지침(SOP)」도 제작·배포하여, 사고 발생시 민·관·연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 겨울철 산양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이하 ‘차단울타리’)를 부분 개방해 산양이 드나들기 쉽도록 하고, 점검(모니터링)도 확대하고자 한다.
산양의 행동권을 고려하여 총 23개의 차단울타리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기존 개방 지점(21개소)을 포함해 미시령 구간은 약 880m, 한계령 구간은 약 950m 당 1개 지점이 개방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5월부터 강원 북부지역(인제, 양구 등) 내 설치된 차단울타리 21개소의 철망을 4m씩 제거해 개방하고, 2~3대의 무인동작카메라를 설치해 생태계 영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산양행동권은 약 0.5~2㎢로, 원지름으로 환산 시 약 800~1,600m
* 차단울타리 개방: (기존) 21개 지점(미시령 5, 한계령 5. 기타 11) → (확대) 44개 지점(미시령 10, 한계령 23, 기타 11)
이번 합동 대책에 대하여, 여성희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 직무대리는 “환경부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산양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해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실됐던 개체군을 회복하여 후대에 산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양은 특히 폭설에 취약한 종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요즘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여 산양 폐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발견 시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배포일자: 2024.10.27.(일)
< 구조된 산양 모습(24.5월)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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