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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열어

2024.11.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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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1112(),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1st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삶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포럼에서의 논의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방안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오늘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에서 “AI 기술을 인간과 사회에 유익한 도구로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와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포럼이 AI 시대의 새로운 법제를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요 인사들도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목하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염재호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AI 시대를 대비하여 이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대한민국의 AI 산업 진흥과 AI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럽의회 안데르스 라스무센(Anders Rasmussen) 사무차장도 축사에서 최근 AI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AI가 초래하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입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미 있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유럽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 유하 헤이킬라(Juha HEIKKIL)는 기조연설에서 유럽연합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접근방식을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의 체계와 주요 특징, 인공지능 법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국제적 노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주제로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Kai Zenner),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Elif Kiesow Cortez) 교수, 미국 슈라이너대학교 조단 리차드 쇼운허(Jordan Richard Schoenherr) 교수, 영국 앨런튜링 연구소 플로리안 오스만(Florian Ostmann) 박사와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AI 법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안 마련 시 참고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법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해사기구의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Dorota Lost-Sieminska) 법무대외협력부장이 국제해사기구의 최신 AI 법제 동향에 대해 발제했고,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 팀장이 업무현장에서 AI와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위한 입법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항과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행정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AI 시대에 적합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활발히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글로벌 AI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데 법제처가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법체계 검토, 대안 제시, 부처 이견 조정 등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할 수 있는 법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붙임. 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프로그램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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