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은행)의 공통출연료율의 하한이 0.06%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로 변경(현행 0.035% → 개정 0.06%, 0.025%p↑)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1.14. ~ 12.24.)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5.3.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제3항]
현재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년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5.3.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0.06%로 변경한다. (0.025%p↑, ‘26.10월까지 적용)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3년 회계기준 대비)가 예상된다.
둘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2호]
개정안에서는‘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예)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 추진 中
이를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4.11.14일(목)부터 ’24.12.24일(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5.3.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11.14일(목) ~ 2024.12.24일(화),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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