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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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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덩어리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기획·발굴형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정부가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 등을 기획·제안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 -



□ 정부는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8.1일)에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규제샌드박스*(’19년 도입)를 통해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사업자의 수요 대응형 특례 및 실증이 진행되었다.


*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를 통해 그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실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ㅇ 이는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큰 규제나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덩어리 규제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장으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기존의 사업자 신청형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 최근 ICT(과기부, ’23.3월~)·산업융합(산업부, ’24.3월~)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ICT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식품부)




ㅇ (배경)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도매유통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었으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 우려가 있었음


ㅇ (경과) 농식품부가 선제적으로 기획하여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진행


ㅇ (성과)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24.10월 기준 거래액 3.4천억 원 달성),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 추진 중



- 이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한다.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총 5차례) 등 통해 논의 및 의견수렴(8∼10월)

**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은 정부 주도의 정책적 실험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크지만 국내외 제도가 미비한 신기술 분야나 여러 부처·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바로 법령 개정이나 전국적 시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합적인 실증을 거쳐 규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조정실은 11.15부터 12.13까지 한 달간 전 부처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발굴한 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며, 8개 규제샌드박스에 배분하여 실증특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ㅇ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 역할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규제개혁의 실험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 등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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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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