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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저감조치 훈련 및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에 영상회의를 통해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5듭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현장 등을 점검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계획.
2.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3.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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