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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4년 10월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하여 국가의 수요와 개인의 희망을 다같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서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우리 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이 의료현장을 장기간 떠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병역법」제58조 및「병역법 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경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2024년 10월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하여 국가의 수요와 개인의 희망을 다같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서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우리 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이 의료현장을 장기간 떠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병역법」제58조 및「병역법 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경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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