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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

2024.11.15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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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제도를 개선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열린 제238회 정책심의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개정안을 심의하고 11월 14일(목)에 개정·발령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술료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먼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23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출기술료 50% 감경조치를 국방과학 기술료 재원이 국방연구개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4.12.31.부로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방산업계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료 산정방식과 감면조건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범위형 기술료 산정기준을 정량화하여 기술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으로 기술보유기관과 방산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료 산정 방식과 감면조건 등이 실효성 있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 등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의 세부 내용은 청 공식 누리집(https://www.dapa.go.kr)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방위사업청 누리집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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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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