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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uDB80\uDEFC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종 등에 대한 단속 및 이상거래탐지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
\uDB80\uDEFC 단기 이상급등·급락 및 과열종목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한 주의 필요 |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증가(10월말 대비 +2.4조원)하고 이에 따른 거래금액이 급증(10월말 대비 2배 이상 지속)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10.31.~11.15. 10시] 비트코인가격 +27.8%, 알트코인지수 +26.7%(대형 원화거래소 기준)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11.7일)하고 기 구축된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uDB80\uDEFC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주의종목’(단기급등 등) 및 ‘거래유의종목’(거래지원종료 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시 각별한 주의 필요 |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간 가격차이 등과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경보제(주의종목 지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ㅇㅇ코인주 / 지정사유 : 입금량 급등, 글로벌 시세차이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되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ㅇㅇ토큰유
** 예시) ㅇㅇ토큰 거래유의종목 지정 :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함(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
\uDB80\uDEFC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풍문, 허위정보에 유의할 필요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또한 점검하겠습니다.
* 가상자산법 제17조(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이하
제19조(형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
아울러,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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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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