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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2024.1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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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uDB80\uDEFC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종 등에 대한 단속 이상거래탐지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

 

\uDB80\uDEFC 단기 이상급등·급락과열종목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증가(10월말 대비 +2.4조원)하고 이에 따른 거래금액이 급증(10월말 대비 2배 이상 지속)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10.31.~11.15. 10시] 비트코인가격 +27.8%, 알트코인지수 +26.7%(대형 원화거래소 기준)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11.7일)하고 기 구축된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uDB80\uDEFC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주의종목’(단기급등 등) 및 ‘거래유의종목’(거래지원종료 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시 각별한 주의 필요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간 가격차이 등과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시장경보제(주의종목 지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ㅇㅇ코인 / 지정사유 : 입금량 급등, 글로벌 시세차이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종료되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ㅇㅇ토큰

** 예시) ㅇㅇ토큰 거래유의종목 지정 :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함(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


\uDB80\uDEFC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풍문, 허위정보에 유의할 필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또한 점검하겠습니다.


* 가상자산법 제17조(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이하
제19조(형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


  아울러,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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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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