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 노사 모두 부담”

2024.11.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 노사 모두 부담”


“근로자는 대체인력 없어 동료들 눈치, 기업은 생산성 저하 이중고” 

“육아휴직 다녀온 후 인사 불이익도 문제, 공정한 평가 기준 필요”, 

- 11.15.(금) 「일·생활 균형 위원회」 현장관계자 간담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 는 11월 15일(금) 13:30,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육아 양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중소기업 담당자현장 근로자 등을 차례로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부에서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일·육아 양립 제도 활용 시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2부에서는 현장 근로자와 근로자 상담센터 관계자들이 참여‘복귀 후 인사 불이익’ 등  실제적인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1부> 중소기업 담당자 등 현장의견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인 ㈜모코코 이정미 차장은 “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아 부서원들의 업무증가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경력 있는 고령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체 ㈜하나기술 이상윤 책임매니저는 “정부 지원사업 추진 시 ‘대체인력’ 보다는 ‘전문인력 대체고용’ 또는 ‘동일직무 고용인력’과 

같은 쉬운 용어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상황이 다른 기업 규모별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 등을 조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인력 인재채움뱅크 ㈜제니엘 윤선희 차장은 “대체인력의 직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 구직자 매칭이 쉽지 않고, 

‘대체인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구직자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체인력 입사자가 만기 퇴사 할 때 

취업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부> 근로자 등 현장 의견


엄선영 인하대병원 간호사는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되지 못하여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공보안요원인 이상훈씨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원망을 듣고, 심하면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커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김문정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오유진 센터장은 “퇴직금을 육아휴직 사용과 교환하는 불법적인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 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자도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인력 활용의 애로해소’‘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는 현장 노사의 생생한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근로시간 관련 대화가 일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현재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제1차 일·생활 균형 위원회 간담회 계획(안)

     2. 간담회 현장의견 종합 정리

     3.「일·생활 균형 위원회」위원명단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꽃과 함께하는 선물 같은 일상, 플라워 페스타 개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