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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2024.10.27.~2025.10.26.)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되며,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권역별 설명회 일정 >
시도별 | 날짜 | 시도별 | 날짜 |
수도권 | 11.26 | 전북권 | 11.20 / 12.12 |
강원권 | 11.22 / 11.29 | 광주·전남권 | 11.20 / 12.14 |
충북권 | 12.6 / 12.20 | 대구·경북권 | 11.21 / 11.28 |
대전·충남권 | 11.27 / 12.21 | 부산·경남권 | 11.21 / 12.7 |
제주권 | 11.22 |
※ 상기 일정은 지자체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맹견 소유자 대상 1:1상담(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맹견 보호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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