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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최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 상황과 어미 돼지의 방어항체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6일(수)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를 발령*, 항체 보유율이 낮은 강원, 충북, 경북 등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생산자단체 등에는 농가의 차단방역 관리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하였다.
*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와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주로 어린 돼지에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며 주요 증상은 구토·설사로, 포유중인 어린 돼지는 탈수로 인해 폐사할 수 있고, 젖을 뗀 돼지는 감염 회복 후 체중감소로 인해 양돈 농가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질병이다.
국내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어미 돼지의 항체보유율과 관련성이 높고, 3~4년의 주기로 유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겨울에서 2022년 봄 사이에 어미 돼지의 방어항체율이 14.4%로 매우 낮아 전국적으로 한차례 유행한 사례가 있다.
* (연도별 발생현황) ‘20년(49건) → ’21(48) → ‘22(261) → ’23(115) →‘24.10.(255)
올해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으로 인한 양돈농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미 돼지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백신(G2b타입) 접종과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 시 철저한 소독, 아울러 농장주(관리자) 등이 축사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전용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차단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농장 발생 시에는 해당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의 이동 제한 등 차단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유행하는 유전자형의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예방 백신(G2b)을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우선 접종 지원(국비 1,397백만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가 백신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돼지소모성질병 민관학 방역대책협의회」를 통해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양·방역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돼지유행성설사병(PED)에 대해 예찰 체계를 신규로 도입(2025년)하는 등 효율적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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