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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된 농수로, 관할권 이관으로 관리여건 개선”

2024.11.1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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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된 농수로, 관할권 이관으로

관리여건 개선

 

- 1987년 경지 정리된 농수로예산 부족과 선순위에 밀려 개보수 미진

- 국민권익위, 경상북도 영덕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산지사 협의

-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농어촌공사로 농수로 관리 권한을 이관하기로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소재 경지 정리된 대지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수로 관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15일 경상북도 영덕군(이하 영덕군),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산지사(이하 농어촌공사)와 조정을 통해 상자들신평들에 내에 설치된 농수로의 관리권을 영덕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영덕군은 1987년경 대지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으로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소재 상자들신평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지 정리 이후 노후된 농수로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농민들은 농수로의 개보수를 영덕군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관내 관리해야하는 농지가 많아 예산 부족 문제가 있고 상자들신평들은 그나마 농수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수로 관리가 필수적이어서 농업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로 관리 이관을 요구했으나, 영덕군과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 이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농민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5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영덕군은 상자들신평들에 위치한 이 민원 농수로를 정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어촌공사에게 20251231일까지 이관하고 해당 농수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농어촌공사는 영덕군으로부터 농수로 관리를 이관받아 유지관리하되, 가능한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덕군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청인은 영덕군의 수리계(농업기반 시설물 관리) 지원 중지와 농수로 유지 관리 이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경지 정리가 완료되어 개보수가 어려웠던 농수로를 정비하고, 관리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줄이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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