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 지도·감독…수산업협동조합법 법령 개정 추진

2024.11.19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 지도·감독...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령 개정 추진

- 11. 19.(화) ~ 12. 30.(월) 「수산업협동조합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화)부터 12월 3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시행령상 규정한 어촌계의 설립인가 및 취소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는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어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촌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어촌계의 업무 지도·감독 권한까지 부여하고 지도·감독 업무의 일부를 해당 구역의 지구별 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등은 지도·감독 결과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수협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의 법령 개정 수요도 개정안에 담겼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사업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는 누락되어 있어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12월 30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어업 질서 확보를 위해 어촌계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어촌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통 국악에 현대 음악 더한 장애인 예술가들의 ‘아리랑’ 무대 펼쳐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