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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관련 대통령령 >
자격·인력 분야 | 소관 부처 | 법령 | 개정 내용 |
·건강조사원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 자격·인력 기준 등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
·영양조사원 | |||
·검정원(검정기관) | 해양수산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의2 제2호나목 | |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
·품질관리인(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 |
·품질관리인(정수기의 제조업) | |||
·석면안전관리교육 담당 전문인력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4) | ||
·보조연구원(검사기관 기술인력)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나목 |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3 제3호나목 및 별표 15 | |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 행정안전부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 |
·품질관리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 해양수산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및 반환 사유 합리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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