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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1.19.(화)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19.-20.)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발효 30년에 따른 평가, 기후변화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ITLOS의 역할 강화 및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담당(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이번 면담에는 작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하여 마리아 테레사 인판테 카피(Maria Teresa Infante Caffi),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오스만 카마라(Osman Keh Kamara) 재판관도 동석하였다.
강 차관은 금년 UNCLOS 발효 30년과 관련 그간 ITLOS가 국제 해양분야 법치주의 발전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해양분야에서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ITLOS와 지속 협력해 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강 차관은 2016년 이래 우리 정부가 ITLOS와 함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것을 평가하였다.
하이다 소장은 ITLOS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국제해양법 분야의 모범적인 학술회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자발적 기여로 2022년 이래 ITLOS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의미 있는 지역 워크숍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는 점에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외교부 주최, ITLOS·대한국제법학회 주관으로 다양한 해양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양법 분야 전문 학술회의로 제9회 회의는 「유엔해양법협약 3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11.19.(화)-20.(수) 간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
** 동 워크숍은 개발도상국 국제해양법 분야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되어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2년 아시아·태평양, ’23년 아프리카, ‘24년 중남미·카리브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발전을 위해 ITLOS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붙 임 : 1. ITLOS 개요,
2. 하이다 소장 인적사항,
3. 면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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