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프리카대사·기업인·전문가들이 함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논의의 장’ 마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프리카대사·기업인·전문가들이 함께 -아프리카 경제협력 논의의 장마련

-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경제협력 포럼

- 정상회의 성과 점검 및 향후 경제협력 확대 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11.19.()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인 ‘2024 -아프리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경제협력행사로써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2), 패널토의와 1:1 컨설팅 및 상담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2024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제는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측 모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와 같은 성과 점검 플랫폼을 통해 정상회의 성과의 면밀한 이행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부 주제 발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는 각각 정상회의 경제성과 및 향후 협력과제와 한-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각각 아프리카의 주요 상관습·문화 및 법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포럼 이후에는 주한아프리카대사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 주관으로 관심 기업들에 대해 1:1 컨설팅 및 상담활동 등도 이어져 우리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질의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방안과 답변도 제공되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장관상 수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2. 23:32 기준

  1. 사할린동포 자녀, 내년부터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북미 간 신뢰 구축·대화 재개 논의 여건 만들어나가야" 단계하락 1
  3. 맹학교로 간 재즈가수… "음악을 가르쳤더니 삶이 바뀌더라" 단계상승 2
  4. 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보호시설도 확충 단계하락 1
  5. 정부 "물가 압력 최소화"…추석 민생안정대책 신속 추진 단계하락 1
  6.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3.5% 하락…추석까지 물가 관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