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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위, 동등성 인정 평가 위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개최
- 유럽연합(EU)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관련 검토 및 평가 수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9일(화) 제3회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추진 계획’을 마련한 이후 유럽연합의 법제와 보호체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전문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관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 착수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사항인 동등성 인정, 국외이전 인증 고시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위원회로서, 학계·법조계·시민사회·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 동등성 인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국내법상 보호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상응
전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우리 법에 따른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다는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향후 동등성 인정 절차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마무리된다.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에 추가적 조치 없이도 원활한 상호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양측 간 데이터·디지털 교역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수(02-210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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