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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 석면안전 민관 협업 강화

2024.11.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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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성과 발표 및 석면안전 강화 선언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11월 21일 피스앤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행사 참여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들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업하여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을 같이 제공한다.


그간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2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257곳(약 105억 원)의 아동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석면 위해성과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참여한 석면안전 포스터 공모전의 입상자 시상을 한다.


최우수상에는 생활 주변에 있는 석면의 위해성을 잘 표현한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손근하 작)’를 작품명으로 하는 포스터가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시설로 지정**하여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 △(개정) 2024년 12월 예정, △(시행) 개정 후 1년 유예('25.12월 예정)

** (현행) 지역아동센터 연면적 500㎡ 이상만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시설에 해당

    (개정)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

※ (법정 석면건축물 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 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 조사, △2년 마다 실내 석면농도 측정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업사업의 성과를 취약계층 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면서, “향후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발표회 개요.

      2.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개요.

      3. 수상작(포스터) 정보.

      4. 행사 포스터.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서기관 신행수 (044-201-68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책임자 팀  장 지윤진 (02-6262-3131) 나눔사업본부 담당자 대  리 한상천 (02-6262-3134)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양백운 (032-590-4750) 석면환경안전부 담당자 대  리 김민규 (032-590-4753)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책임자 부  장 김정훈 (070-4652-1581) 나눔배분협력팀 담당자 대  리 나원경 (070-4652-157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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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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