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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 국민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소소해도 확실한 적극행정 -
▲ (1위)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
▲ (2위) 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
▲ (3위) 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
▲ (4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취소 허용
▲ (5위) 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8월에 이어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선정했다.
※ 제1차~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붙임 1] 참고
ㅇ ’24.11월,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사례(10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11.6(수)~11.19(화)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에서 진행, 총 5,607명 참여
ㅇ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1위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 2위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 3위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 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 4위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취소 허용, 5위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24.7~)
ㅇ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이상저온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금년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가 극심했으나*, ‘이상고온’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피해면적: (‘21) 927ha → (‘22) 3,491ha → (‘23) 10,550ha → (‘24) 34,140ha
ㅇ (개선) 농식품부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24.10,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이에 따라 이상고온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약 43,000호의 농가에 약 183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25).
국민의 한마디
“기후온난화로 점점 심해지는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24.9~)
ㅇ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 불합격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했다(’82~).최근 벨기에산 야생조류가 전염병 등의 우려는 없으나, 서류상의 문제로 검역에 불합격하여 건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안락사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ㅇ (개선) 농식품부는 검역 불합격한 멸종위기종 등을 가축전염성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국립생태원 등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24.9, 고시 개정). 이처럼 새로운 방법을 ’20년부터 소급 적용하여 이미 국내에 반입된 흰얼굴소쩍새 등을 국립생태원에 기증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한마디
“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동물을 폐기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국가시설에서 보호·관리토록 하여, 동물보호, 생명존중, 멸종위기종 보전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네요.”
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24.1~)
ㅇ (기존) 생계급여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관할 주소지에서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었다(’23.12).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할지 불확실했다.
ㅇ (개선) 복지부는 시스템 유지보수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차적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3개의 급여에 대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24.1). 이후 실거주지 신청 대상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12개의 급여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24.4~). 이에 ’24년 1~9월까지 약 26,000건의 실거주지 신청이 이루어져 국민의 급여신청 편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한마디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서류상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마다 주소지를 찾아가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합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00:00~23:50) 취소 허용(’23.12~)
ㅇ (기존) 대부분의 여행사는 항공권 구매 당일 9시~17시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취소해주는 약관을 운영 중이다.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항공권을 당일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없으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평균 1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여행객의 불편이 컸다.
ㅇ (개선) 공정위는 국내 주요 8개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하는 경우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23.12). 국제선 항공권 판매의 90%가 여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개선으로 항공권 소비자들의 권익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시정된 약관 예시: “결제 당일 23시50분까지 무료취소 가능합니다”(인터파크 트리플)
국민의 한마디
“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23시50분까지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여행사에서는 17시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서 불편했는데 개선하니 편하네요!”
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24.8~)
ㅇ (기존)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찾아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려면 홈택스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귀속연도별로 건건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ㅇ (개선) 국세청은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하나의 화면으로 연도별 수입금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24.8). 이에 ’24년 8~9월에 약 14만명이 원클릭 신청을 했고, 약 186억원을 환급받았다(1인당 약 12만원).
국민의 한마디
“세법은 자주 바뀌고 너무 복잡해서 일반 서민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종합소득세 환급을 한번의 클릭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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