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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지정 A~Z까지 맞춤형 설명회 개최
- 혁신제품 지정 희망·재도전 기업 대상, 지정신청부터 계약까지 전과정 상세 설명
- 혁신시제품 심사평가 기준, 제안서 및 규격서 작성 등 안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혁신제품 지정 희망기업 설명회' 개최 모습
▶조달청 관계자가 혁신제품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질문을 받으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제도를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개발제품을 발굴하고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및 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력 있는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거나 도전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혁신제품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지정 신청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이미 도전한 기업이 재도전을 하는데 필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서 및 규격서 작성 등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한편, 설명회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공조달길잡이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기술확인이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 벤처혁신기업이 혁신제품 제도를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길잡이 분야별 설명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조달현장혁신과 민병조 사무관 (042-724-6380)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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