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에도 홍대처럼 세계인이 찾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만든다

- 오영주 장관, ’24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홍대와 서교동 상권을 둘러보고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에서 ‘제10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 세계인이 찾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을 위한 통영, 전주, 수원 등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 사례발표 등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

2024.11.20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일(수) 서울 로컬스티치 크리에이터타운 서교에서 ‘제10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4년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선정팀, 행안부, 유관 지자체(수원, 전주, 통영) 담당자 등과 함께 ‘세방화(글로컬) 상권 조성’을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10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11.20(수) 14:20~16:20, 로컬스티치 크리에이터타운 서교
 
▸ (참석자) 중기부 장관, 행안부 및 지자체(수원, 전주, 통영) 담당자,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선정팀 대표 등 40여명
 
총 10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하고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함께업무(코워킹), 함께거주(코리빙) 및 소매(리테일) 공간을 결합시켜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홍대와 서교동의 지역생활방식(로컬 라이프)와 소상공인이 만드는 콘텐츠를 경험하게 만드는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에서 이뤄졌다.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를 운영하는 로컬스티치는 서교동을 비롯하여 전국에 총 23개의 함께업무·거주(코워킹·코리빙)과 소상공인의 소매(리테일)을 결합시킨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특화된 휴가지원격근무(워케이션) 경험을 원하는 외국인·여행자·창작자들과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연결하여, 소상공인들이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컬스티치는 ’24년 통영시 세방화(글로컬) 상권창출팀에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이 콘텐츠를 담아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내는 홍대역 주변상권과 서교동 상권을 둘러보며, 어떻게 지역이 매력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지에 대해 체험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로컬스티치의 ‘글로컬 크리에이터 타운, 바다의 땅 통영’, 크립톤의 ‘전주 글로컬 소셜 클럽’, 공존공간의 ‘수원 신도시 프로젝트’ 등 지역별 글로컬 상권 창출팀들의 발표를 시작으로, 통영시, 전주시,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영맥주, 무명씨네, 케익하우스슈 등 지역별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행정안전부(지역청년정책과)도 참석하여 ‘부처협업을 통한 글로컬 상권 공동 육성’이라는 주제로 정책발표를 하였고 지역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전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민간 주도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 행안부 및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로컬스티치의 김수민 대표는 “통영만이 가진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자연환경을 콘텐츠화 시키고, 기존 전통시장, 골목상권과의 협업을 통해 통영을 전세계인의 휴가지원격근무(워케이션) 성지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였으며,

크립톤의 전정환 부대표는 “한옥마을과 웨딩거리, 그리고 객사길을 연결하여 전주시를 세방화(글로컬)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공존공간의 박승현 대표는 “수원은 행궁동이 가진 문화유산과 행리단길, 그리고 통닭거리와 8개의 전통시장이 아우러진 세방화(글로컬)상권을 함께 업무·거주(코워킹·코리빙)하는 공간확충을 통해 연결해 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홍합지구(밸리, 홍대역과 합정역 사이)를 기점으로 위로는 연트럴파크(연남동), 동쪽으로는 레드로드와 클럽거리, 남쪽으로는 상수동 커피거리, 서쪽으로는 서교동과 망리단길을 아우르는, 전 세계에서 찾기 힘든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만들어 낸 것은 창의적인 소상공인들과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민간 주도로 전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지역마다 1개 이상씩 창출하여 지역소멸 방지를 넘어 지역경제,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