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발달장애인의 은행 거래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알기 쉬운 대출 상품 안내서」 마련을 추진합니다

2024.11.20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발달장애인의 은행 거래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알기 쉬운 대출 상품 안내서」 마련을 추진합니다

\uDB80\uDEFC 금융당국·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행연합회는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및 전국 은행에 배포 예정

 

\uDB80\uDEFC 안내서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금융거래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금융당국은 24.11.20(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4.11.20.(수) 15시 /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 전국은행연합회 본부장

· 논 의 내 용 :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서」 주요 내용(안) 및 추진계획 등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설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여줄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확인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담보의 중요성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 지도교사의 자문발달장애인의 검수 등을 거쳐 25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 및 전국 은행 지점 등에 안내서를 배포하여 발달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서 주요 금융협회를 대상으로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위한 관행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안내서가 마련된 이후에는 안내서를 참고하여 업무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 금융회사별 업무매뉴얼에 반영하여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금융거래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4.9.30일 주요 금융협회 대상 지도공문 발송, 11.13일 실무회의 개최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학기초연구소사업 첫 성과 보고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