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78억 원 추가 지원 실시
- 재해복구자금 등 정책자금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도 함께 지원
-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해 지원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고수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우선, 피해조사와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충남(서산, 당진, 홍성, 태안)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 원(국비 54.5억 원, 지방비 23.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01억 원 상당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 고정 1.8% 또는 변동금리 / 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분 지원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 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께서 하루빨리 양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추가적인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어가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