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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11.20.) -
정부는 11월 20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합리적 조정 기전 마련, 획일적 종별 가산 탈피 등 행위별 수가를 왜곡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 전달체계 구조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획일적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건강 증진, 연계·협력 제고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진료량·진료비 팽창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료행위의 사회적 효용과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상의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과 성과 및 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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