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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20.(수)(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 국문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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