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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농식품부가 제출한 2개 과제가 최종 1위, 2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7건 중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 국민투표(11. 6. ~ 11. 19., 5,607명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건을 선발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가 제출한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 과제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지난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농업재해’ 정의에는 ‘이상고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상 상황과 벼멸구 피해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 부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법적 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함으로써 피해 농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피해 농가 1만8천호에 대해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 과제도 2위로 선정되었다.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에 따라 그간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예외 없이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 중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강한 개체를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는 실제 국경검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현장의 의견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에 가능했다.
제도 개선 이후, 수입검역에 불합격되어 안락사 위기에 있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흰얼굴소쩍새’를 올해 9월에 국립생태원으로 처음 기증했으며,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의 기증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야생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현 행> |
| <개 선> |
이상고온 |
| ▷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없음 | ➡ | ▷ 농업재해로 인정 -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 및 금융지원 |
야생동물 검역 |
| ▷ 검역 불합격 동물 - 반송 또는 폐기 | ▷ 검역 불합격 동물 - 반송, 폐기 또는 ‘기증’ |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격려함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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