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허청 케이(K)-상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 발간

2024.11.2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특허청, 케이(K)-상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 발간

 

- 지재권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케이(K)-상표(브랜드) 확보와 보호 지원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기업의 세계적 케이(K)-상표(브랜드) 확보와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 글로벌 상표검색 길라잡이, 일본 상표검색 길라잡이, 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연간 16만여 건(’23년 기준)에 달한다. 최근에는 피해 범위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글로벌, 일본, 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 발간...중소기업 K-브랜드 확보 지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국, 일본 특허청 공식 사이트를 활용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전 세계 특허청과 연계된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BD)를 활용한 세계 각국별 출원/등록상표의 검색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GBD 상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 세계 주요 상표검색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일본과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양국 특허청 공식 상표검색 사이트의 사용 매뉴얼과 출원 및 심판절차, 절차별 수수료 정보를 수록하였다. 특히,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하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글로 된 국내상표 검색방법을 수록해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도용 검색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모든 길라잡이는 실제 검색화면 이미지를 중심으로 30쪽 내외의 설명과 그림으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가독성과 휴대성을 높였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검색은 출원 단계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등록 이후에는 모방상표 검색을 통해 자신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유용한 도구”라며, “이번 길라잡이를 통해 지재권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케이(K)-상표(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길라잡이 3종은 현재 특허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관련 교육을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방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4,000억원 거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