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도 해결 가능한 특허심판, 전문기관과 협력 방안 모색
- 특허심판원-대한상사중재원 간담회 개최(11.21) -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상사중재원’)*과 11. 21.(목) 10시 30분 대한상사중재원 본원(서울시 강남구)에서 심판-조정연계제도(이하 ‘조정연계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재법에 의거하여 설립(‘66. 3.) 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
**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21.11월부터 시행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 대한상사중재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안인 조정연계제도의 활용 현황, 특허심판에서 조정절차로의 연계 확대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은 상사중재원의 조정사례와 경험을 청취하고, 심판관 대상 중재·조정 교육 지원 방안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특허심판과 중재·조정 분야의 상호 연계를 넓혀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특허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조정연계제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