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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실태와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논의

2024.11.2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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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 실태와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 개최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등과 함께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상연재(서울 시청역)에서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개최하였다.

 


 

< 행 사 개 요 >

▷ 행사명 :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00-12:30

▷ 장소 : 상연재 시청점 별관

▷ 주제 :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 모색

▷ 주최 및 주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본 포럼은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씀 이후 주제발제 및 종합토론 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ㅇ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을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ㅇ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는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산업별·기업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실태 및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에 미친 실증효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활성화가 사회적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여,

ㅇ “전문가 간담회,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 노후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산업별 은퇴 이행 특성과 지속근로 정책의 필요성(길은선 연구위원), 중소기업 고령인력 활용 현황과 정책과제(노민선 연구위원), 정년연장의 청년고용 효과(김유빈 선임연구위원)가 차례대로 발표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산업연구원 길은선 연구위원산업별로 은퇴이행 특성이 다름을 지적하며, 정년연장, 재고용 등의 효과산업별로 다를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 은퇴 특성에 따라 산업유형을 ①중소기업 및 상대적 저연봉 근로자 등 60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지속근로형, ②공기업, 공무원, 교원, 일부 대기업 등 60세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퇴직형, ③IT업계, 전자, 의약품이른 퇴사와, 이직이 많은 산업이동형, ④금융권, 철강 등 정년퇴직까지 근로를 유지하는 것보다 수억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고라도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희망퇴직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이 중 정년연장이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유형은 공기업, 공무원, 교원, 일부 대기업 등 정년퇴직형에 한정됨을 지적하고

-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정년제 운영 비중이 감소(’18. 22.7% → ’23. 21.0%)하고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13년 20.4% → ‘23년 34.2%)이지만

- 인력 부족율 및 미충원율대기업의 2배 이상으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재인원+부족인원)]*100 , 인력미충원률 = [(구인-채용인원)/구인인원]*100

* (인력부족률, ‘24.상) 중소기업 2.9% 대기업 1.4% (격차(중소-대)) ’20.상 1.0% < ‘24.상 1.5%

** (인력미충원률, ‘24.상) 중소기업 13.8% 대기업 6.5% (격차(중소-대)) ’20.상 5.3% < ‘24.상 7.3%

- 구체적으로, ①취업교육 및 채용을 연계하여 폐업 예정인 고령의 자영업자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연계, ②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및 이공계 분야 고경력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고령자 계속고용산업체 퇴직 전문인력 채용 활성화, ③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은 ’12년~’24.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 정보를 통해 동 기간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친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분석 결과, 1,000인 미만 규모사업장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을 포함한 전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장 후 7년 경과 시점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 이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속고용 논의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하여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저고위는 앞으로도 계속고용 여건조성 등 다양한 고령사회 대응 이슈와 관련된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1.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 포스터.
2.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개회사. 끝.

 

담당부서 전화번호부 이미지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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