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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2024.11.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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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1. 21.(목)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들께서 보다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눈이 내릴 정도의 추위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갖춰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과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겨울철에 더욱 힘드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기징후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겨울철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대상별로 꼼꼼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 변화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제설 장비를 보강하여 한파와 대설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 시설을 사전에 중점 관리하고, 해양 사고와 농업 재해 발생 상황도 면밀히 감시하는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 겨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위기가구가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민간 복지단체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전기·난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포장재·일회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 증가로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땅속과 해저에 남아 지구 생태계와 인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의 숙제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개최된 제5차 UN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제정을 위해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협약 성안을 위한 최종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우리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약 170개 UN 회원국 정부대표단, 유관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등 약 4,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세계 환경 보호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AI·로봇 기반 선별시설 및 공공열분해시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생산-소비-재활용 관련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절차 간소화
- 「기업현장 규제불편 해소방안」과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 경쟁력과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 “국민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의료기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 시장 즉시진입 대상 확대, 부작용·사고 모니터링 실시, 신의료기술평가 사후전환 등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마련
- 한 총리, “겨울에 더욱 힘드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대상별로 꼼꼼한 돌봄을 제공할 것”
- ICT활용 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층 생계·난방 지원, 대상별 맞춤형 복지연계 등

▷ 올겨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설·한파, 화재 등 겨울철 위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마련
- 한 총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 철저히 대비할 것”
- 신속한 도로 제설, 한파 취약계층 보호,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관리 등

▷ 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마련
- 한 총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뒷받침할 것”
-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등 기업현장 규제 13건 개선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기업현장 규제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

□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 제고 위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ㅇ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①의료기기 허가를 받아도 ②기존기술이 아닌 신의료 기술로 확인된 경우 ③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고 ④건강보험 등재(급여/비급여 등)가 되어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최대 490일 소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치료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주요국은 의료기기 허가시 즉시 사용 가능, 다만 사후에 건강보험 신청시 의료기술평가

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업계·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복지부, 식약처, 국조실, 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 이해관계자 간담회(6회), 공청회 등


1. 임상평가를 통해 허가 받은 신의료기기는 단계적으로 시장 신속 선진입


□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른 임상평가를 통해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이 구체화된
①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②신의료기술로 확인된 경우 시장에 즉시 선진입한다.

ㅇ 다만,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AI진단보조기기 등 140여개 품목 검토 중
→ 향후 반기별 품목 확대 거쳐 대상질환 등이 구체적인 혁신적 신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

ㅇ 허가시 임상평가는 국제기준(IMDRF*)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한·미·EU 등 11개 선진국 참여

ㅇ 아울러,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 전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 및 임상시험 설계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사전에 완화하도록 지원한다.

- 또한,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와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절차 통합을 통해 진입기간을 80일 이내로 단축한다.


2. 선진입 기간 중 철저한 모니터링 및 직권평가 등 안전성 관리 강화


□ 선진입 기간(3년) 동안 반기별 현황 보고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또한, 선진입 기간 내 부작용·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①안전문제 발견시 사용중단 등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②높은 임상적 중요성 등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신의료기기의 경우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3. 신의료기술평가는 주요국과 유사하게 사후 평가제로 개편


□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사전에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였으나, 앞으로는 주요국과 유사하게 사후에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으로 평가하는 사후 평가제로 개편한다.

ㅇ 나아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및 급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 등재(급여·선별급여·비급여)된다.


4. 평가 및 향후 계획


□ 기존에는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위해 4단계, 최대 49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1~2단계, 80~140일 이내로 기간·절차가 대폭 단축될 계획이다.
ㅇ 허가시 임상평가 개편, 선진입·후평가제 전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관련 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안전성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정부는 법령 개정, 세부절차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안건 2.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

□ 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ㅇ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 위기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공공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ㅇ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128종의 대상사업 중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2.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


ㅇ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하여 연간 31.4만 원 지급하고,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ㅇ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ㅇ 한파에 대비하여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ㅇ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3.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ㅇ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이사비・보증금을 지원한다.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13개 부처 74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ㅇ ’25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또,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소액생계비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지원, 햇살론유스 대상자 확대 등


4.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ㅇ 정부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24.12~’25.1)을 실시하여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 ‘온기나눔 캠페인’ 겨울철 집중 기간(’24.12~’25.2)을 운영하여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봉사활동을 진행한다.

□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대책을 전파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안건 3.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 대책 >

□ 올해 겨울철('24.12월~'25.2월) 은 평년에 비해 대체로 평균기온은 비슷하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기후변화, 라니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월별 기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과 특히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 등에 대해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1.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


□ 정부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24.11.15. ~ ’25.3.15.

ㅇ 자동제설장치·소형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정기·수시(월 1회 등) 점검, 고립 우려 산간마을 등에 대한 구호·제설자원 사전 배치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치 4,131개(453↑), 소형블로워 등 소형제설장비 4,661대(2,642↑)

ㅇ 관계기관간 단체 SNS 등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실시간 상황관리와 부단체장 중심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기관간 긴급응원, 마을제설반 운영 등 협업 대응을 통해 현장에서 제설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 한파쉼터(50,527개소)와 24시간 응급대피소(418개소)를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월 15만원, 10~3월)을 지원한다.


2.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 : ‘24.11.1. ~ ’25.2.28., 산불조심기간 : ‘24.11.1.~12.15.

ㅇ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다.

ㅇ 또한, PC방,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이용 시설과 숙박시설 등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펜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 확인·점검도 실시해 화재와 질식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 청소년이용 시설(11월12일), 숙박시설(12월 중) 등 시설 불법행위 불시단속 정기 추진

ㅇ 24시간 긴급대응팀 운영, 소방관서간 핫 라인을 통한 실시간 상황공유, 성탄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소방 특별근무 등 화재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확립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불조심 강조의 달(11월) 운영,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시설업주 등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 화재예방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이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소방장비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조기피항 유도, 미이행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및 신속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 구석구석까지 작동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안건 4.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

□ 정부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민생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작지만 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였고,

ㅇ 그 중에서 하위법령으로 개선 가능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1. 기업활동 분야 : 7건


□ 기업투자를 가로막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ㅇ (외국인 근로자 현장 투입기간 단축)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내에 요식업, 식품공장 등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ㅇ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확대) 주 재료가 천막이 아닌 플라스틱, 목재 등 타 소재를 활용한 야영텐트도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

ㅇ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 5년 이상 미활용된 상태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무상대부 요건을 개선해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2. 환경 분야 : 4건


□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한 환경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다.

ㅇ (반도체 공장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완화) 현재 설비의 10%를 매년 측정해야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앞으로는 주요 경쟁국처럼 설비 가동 후 3년차부터는 설비의 5%만 측정하여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저감효율 기본계수

ㅇ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에 등록했던 화학물질을 철회하고 재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3. 안전 분야 : 2건


□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ㅇ (반도체 공장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반도체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심사를 신속히 지원하고, 설비 가동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설치 前 사전컨설팅제도와 전담직원 지정제를 도입한다.

* 유해·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가동 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제도

ㅇ (안전보건교육 편의성 제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업종별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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