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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24.11.21.)
“공정위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금융권 혼란만 불렀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원장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 위원장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으로) 통상적인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며 사실상 새 사건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LTV 담합 원점 재심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공정위의 은행 담합 조사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9호* 위반 의혹이 있어 실시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ㅇ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KBS 일요진단 인터뷰, ‘24.10.6.)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 행위도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동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일부 발언만 발췌하여 마치 공정위 전원회의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심의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재심사 결정은 “원점 재심사”의 취지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사관과 피심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피심인 의견청취, 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반복한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조사 및 심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새로이 조사 및 심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안건을 재상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기존 심의 내용과 재상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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