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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 윤곽 나왔다.

2024.11.22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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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기관, 대학, 생산자, 동물보호단체 참여

- 일반 축산농장 대상 지침안(가이드라인) 검토 및 의견 수렴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생산자단체: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 상반 중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일반 축산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한·육우 및 젖소(2026년), 오리·염소(2027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축종까지 지침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오늘의 동물복지 지침 논의는 축산분야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첫발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물복지 지침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육 시설과 가축 관리 연구를 수행해 동물복지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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