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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19명 신규 위촉

2024.11.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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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19명 신규 위촉

 
 

- 국민권익위, 대한변협에서 추천받아 지역·성별 등 고려하여 선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6기 자문변호사 19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새로 위촉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제도와 비실명 대리신고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신규 자문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고, 올해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규 위촉 인원 19명 중 15명을 서울 외 지역으로 선정했다.

 

자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성명·활동 지역·희망 상담 분야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지된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2018년 공익신고를 시작으로 2022년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로 확대되었고, 20249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까지 적용 대상이 늘어났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0248월부터는 자문변호사가 대리신고 이후 수사·조사·쟁송 등의 절차에서도 내부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신고자를 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문변호사단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조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직 내부의 불법을 신고하는 내부 신고자는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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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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