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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2024.11.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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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이라니?”행정처분 과도

 
 

- 국민권익위, 건축물의 용도와 노후도, 증축 시설 높이, 공간 사용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 처분 완화해야...“의견표명

 

노후 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시에 의견표명했다.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ㄱ씨는 평슬래브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ㄱ씨는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득이 설치한 것이라며 소명하였지만, 관할 지자체는 현행 법상 건축물의 높이 증가는 증축에 해당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비가림시설 설치의 목적과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무단 증축으로 보아 35백만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것이 지나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의 건물은 건축된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비가림 시설을 증축 절차를 거쳐 설치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옥상 비가림 지붕의 높이도 오직 빗물 구배를 형성하기 위한 정도의 높이로서 다락 기준보다도 낮고, 그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으며 실내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은 주택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어도 건출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으로 보아 무단증축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태양광 설비와의 형평성 농촌지역과 중소규모 도시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빈발하는 실태 이에 대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완화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심의관은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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