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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점검 결과 보도자료

2024.11.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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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점검 실시

- 전국 현장 15개소 점검(10.15~10.24),

지자체별 차로 운영체계 변경 등 교통환경 개선 권고 -



□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10.15~24) 관계기관(행안부·국토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고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지역별 대상지(15개소): 강원2, 충북2, 충남2, 울산2, 광주3, 부산2, 제주2


ㅇ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범죄로,


ㅇ 최근 사기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적발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어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현장점검은 추진되었다.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 대상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안전지대, 표지판 등) 설치현황과 신호체계 등 교통환경을 점검하고,


* (예) 울산 공업탑 로터리, 사고건수 43회, 보험금액 1억 48백만원 (손해보험협회 제공)


ㅇ 범죄의 표적이 되는 주요 법규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5개 지점별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교통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고의 교통사고 유형별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첫 번째 유형은 좌회전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로,


- 운전자의 차로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좌회전 금지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판과 노면색깔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도로 진행방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두번째 유형은 좌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두 개 차로가 모두 좌회전하는 경우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로,


-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ㅇ 세번째 유형은 4~5차선인 복수차로 로터리형 신호교차로에서 진·출입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로,


- 로터리 회전차로 내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차로별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수차로 로터리교차로는 평면 신호교차로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 (예) 1·2차로-직진, 3차로-직진 및 우회전, 4·5차로-우회전/ 노면색깔 유도선 구분 설치


□ 국무조정실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등에 전달하여 조속히 시설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정부는 이번 현장 개선에 앞서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금융당국은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 (참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8.14 시행)


•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 시정·요구 요청권


• 관계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


□ 국무조정실은 이번 현장점검 사례를 15개 지역 이외 여타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등)에도 전파하여 각 기관이 선제적으로 법규위반이 용이한 고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불합리한 도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독려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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