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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X티맵 안전 이동 캠페인..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설치!

2024.11.2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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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x티맵모빌리티, ‘안전 이동 캠페인전개


121일부터 시행!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차량용 소화기설치하셔야 합니다




-소방청x티맵,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에 따른 소화기 증정 이벤트

- 1,000명 선정해 차량용 소화기 증정,티맵(TMAP)앱으로 응모 가능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자동차 겸용반드시 확인해야


소방청(청장 허석곤)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씽크 세이프(Think Safe)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오는121일부터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 20211130일 개정되어,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121일부터 시행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최근3년간 차량화재는 총11,398으로 해마다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연평균3,799건이 발생해27명이 숨지고149명이 다친 셈이다.

<최근3년간(2021~2023)차량화재 현황>

구분

화재()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원)

사망

부상

2021

3,665

128

20

108

25,731

2022

3,831

223

30

193

65,324

2023

3,902

176

31

145

33,398

11,398

527

81

446

124,454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특히,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정비불량 등),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12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소유권이 변동되어자동차관리법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소화기 용기 표면에자동차 겸용표시가 되어 있다.

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붙임2.참조>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해당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이와 함께 안전한 이동 문화를확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티맵(TMAP)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티맵 홈 화면에서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하단의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기간은121일까지이며,내달10일 응모자 중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당첨 내용은 문자로 참가자에게 개별 안내되고,이후 차량용 소화기가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벤트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대변인

백승두

(044-205-7010)

대변인

담당자

소방경

김동휘

(044-205-7012)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경

노시환

(044-205-752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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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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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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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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