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대상물 규모·소방시설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기준 변경..12월 1일부터 시행

2024.11.21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대상물 규모·소방시설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기준 변경


소방안전관리 실효성 강화와 품질향상으로 국민안전 책임진다




-소방청,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준수사항 마련…12월부터 시행

- 등급별 기술자격기준 마련하여 전문성 강화, 1일 업무량 제한으로 업무 내실화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표준계약서’등 신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오는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업무대행 가능

앞서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2022년12월1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12월1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업무대행 배치인력의 자격 기준△업무대행 인력의1일 업무량△업무대행의 점검항목△업무대행 횟수 등이다.

그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대행업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대행가능 대상: 1급(연면적1만5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

이에,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은소방안전관리대상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대행인력의 기술등급 기준을 마련하고,업무대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했다.

먼저,대상물의 등급,소방시설의 설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고․중․초급)을 배치하도록 하여전문성을 강화했다.(규칙 별표1. [표1]참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규칙 별표1)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또는2급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1명 이상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1명 이상

기술인력1명의1일 업무량은대상물의 연면적,공동주택 세대 규모를 고려하여 대행인력 등급별 차등 배점 기준을 적용,합산점수8점으로 제한하여 내실 있는 대행업무가 가능토록 했다.(규칙 별표1. [표2]참조)

또한 업무대행 시점검 항목을 표준화한‘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신설하였으며,월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고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기술자의1일 업무량을 기록·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장국장은“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시행에 따라 업무 대행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물론 안전관리의 품질향상으로 국민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첫 시행인만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직무대리

김근식

(044-205-7441)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이종우

(044-205-744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11.20.) 조치 의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8. 04:32 기준

  1. 한국 경제성장률, 3.3% 성장 전망 NEW
  2. 이사하기 전 꼭 확인! 인터넷 이전·해지 체크리스트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NEW
  4.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NEW
  5. 단풍철 국립공원 안전산행 비법?…체력에 맞는 탐방로 선택! NEW
  6.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부산 동래온천을 가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