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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규모·소방시설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기준 변경
소방안전관리 실효성 강화와 품질향상으로 국민안전 책임진다
-소방청,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준수사항 마련…12월부터 시행
- 등급별 기술자격기준 마련하여 전문성 강화, 1일 업무량 제한으로 업무 내실화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표준계약서’등 신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오는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업무대행 가능
앞서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2022년12월1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12월1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업무대행 배치인력의 자격 기준△업무대행 인력의1일 업무량△업무대행의 점검항목△업무대행 횟수 등이다.
그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대행업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대행가능 대상: 1급(연면적1만5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
이에,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은소방안전관리대상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대행인력의 기술등급 기준을 마련하고,업무대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했다.
먼저,대상물의 등급,소방시설의 설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고․중․초급)을 배치하도록 하여전문성을 강화했다.(규칙 별표1. [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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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규칙 별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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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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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또는2급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
중급점검자 이상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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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1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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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1명 이상 |
기술인력1명의1일 업무량은대상물의 연면적,공동주택 세대 규모를 고려하여 대행인력 등급별 차등 배점 기준을 적용,합산점수8점으로 제한하여 내실 있는 대행업무가 가능토록 했다.(규칙 별표1. [표2]참조)
또한 업무대행 시점검 항목을 표준화한‘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신설하였으며,월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고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기술자의1일 업무량을 기록·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장국장은“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시행에 따라 업무 대행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물론 안전관리의 품질향상으로 국민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첫 시행인만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직무대리 |
김근식 |
(044-205-7441)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이종우 |
(044-205-744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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