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1.22.(금) 오전 조태열 외교장관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되었다.
제16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는 전시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33개 참가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여진 학생이 최우수 변론 상을 수상하였다.
제24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 외교공관의 불가침성과 외교적 비호권, 해양에서의 법집행 활동과 국제법적 한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되었고, 그 중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건우 학생의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 평가와 검토’ 논문과,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오양신 학생의 ‘제네바 제4협약상 보호받는 자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이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조태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차 우리 국제법학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격려하면서, 현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 하 우리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노력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외교관으로서 국제법과 통상분쟁을 다룬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논리는 우리 외교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논문경시대회는 학생들에게 국제법 지식을 함양하고 국제법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계와 정부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활약하는 등 양 대회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국제법 인재 발굴과 등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국제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시상식 사진
2. 수상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