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 2025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은 1,200명 으로 결정
금융위원회는 ‘ 24.11.21일 (목)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이하 ‘자격·징계위’)를 개최하여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을 1,200명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비례하여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 는 2,900명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 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음
< 공인회계사 자격 · 징계위원회 개요 >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24.1.12 시행)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100명으로 유지 되어 오다가, 지난해 1,250명으로 확대 된 바 있습니다.
‘25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 수험생 예측 가능성 , ‘ 24년도 미지정 회계사 증가 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인력 이동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4년 보다는 최소선발인원 이 소폭 감소 하였습니다.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금융유관기관,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
2020년 이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및 실제선발인원 추이
’20
’21
’22
’23
‘24
‘25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
1,100
1,100
1,100
1,250
1,200
실제 선발인원
1,110
1,172
1,237
1,100
1,250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는 시장의 회계전문가 수요 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 들을 위한 지원방안 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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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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