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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5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2024.11.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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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 2025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1,200명으로 결정


  금융위원회는 ‘24.11.21일(목)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이하 ‘자격·징계위’)를 개최하여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1,2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비례하여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2,900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음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 구성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 시행)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100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해 1,250명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25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가능성, ‘24년도 미지정 회계사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인력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4년 보다는 최소선발인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금융유관기관,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


2020년 이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및 실제선발인원 추이



’20

’21

’22

’23

‘24

‘25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

1,100

1,100

1,100

1,250

1,200

실제 선발인원

1,110

1,172

1,237

1,100

1,250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회계전문가 수요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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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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