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산업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6일(화)과 28일(목) 각각 부산, 광양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
현재 부산항 클러스터는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부분품 제조업을, 광양항 클러스터는 해운항만물류 연구개발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 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 △입주기업 홍보 강화 등의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클러스터별 개발계획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소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보완한 후, 해양수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받고 있는 해양신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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