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부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보다 높고 작년 실적치인 0.72보다도 높은 0.74 내외로 전망되어 처음으로 출산율 반등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반등세가 지속되려면 정부뿐 아니라 민간, 특히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인력 미스매치를 넘어 인력부족 시대라는 뉴노멀을 맞이하여 이제는 기업 스스로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ㅇ 특히, 기업들의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을 일가정 양립이 강조되는 'EF(Family·가족친화성)G 경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ㅇ 눈치보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조성, 고용상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만든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으로 기업 스스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ESG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 주부위원장은 EFG 경영의 실천 예시로
대기업이 자사 및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포스코 등의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사례를 들며, 최근 대기업이 기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 직원,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한 HD현대, 신한금융 사례도 언급하였다.
특히,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11.1. 시행)한 점과, 대중소상생협력기금 출연시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며 출연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제1호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신한금융그룹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한 공공부문 사례를 들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 또한, 이러한 기업의 ESG 경영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특히,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확산에 매진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년 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한다. 또한, ‘24년 10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보증료율을 0.2%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 중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와 클린아이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을 공개중인데, 이를 상장기업에도 확대하여 내년 3월부터 DART(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ESG 자율공시기준에 일가정 양립 지표 반영
현재 ESG 지속가능성 공시제도(101호) 초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등에 관한 제도 사용률 지표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고 추후 기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생산연령인구 등 인구감소는 기업에 변화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위기일 수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인사·노무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