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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부터 성과창출까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운영성과 평가결과,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등 의결

2024.11.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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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금)부터 22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19) 이후 5년이 지나 종료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재정지원 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가, 비재정지원 특구는 지역의 혁신기술을 보다 신속히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특구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있어 민관 합동으로 규제발굴 단계부터 실증 이후까지 실증 전기간을 단계별 지원·관리하되, 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23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특구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도 심의·의결하였다. 평가는 「지역특구법」제83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한편, 금년도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개 특구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총 7개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법령 개정 또는 규제특례 지속 적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특히, 금번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도시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세종 특구,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을 허용하는 대구 특구,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충남 특구 등은 규제가 개선되어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그 외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 특구사업자 변경이 승인되었다. 강원, 전남 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어 특구사업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오영주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 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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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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