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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중개업체와 청년의 만남·결혼 활성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2024.11.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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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중개업체와 청년의 만남·결혼 활성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25일(월) ‘청년의 만남 활성화와 결혼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6개 결혼중개업체 관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혼인건수 증가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 향상에 따라, 만남과 결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최접점에서 소통·상담하고 있는 결혼중계업체 관계자를 통해 현장 분위기정책 의견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통계청 인구동향) 혼인건수는 ‘24.4월~8월 간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전 대비 결혼 긍정 인식 2.5%p 증가(’22년 50.0%→‘24년 52.5%)

 

□ 간담회에서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은 청년들이 실제 느끼는 만남·결혼에서의 어려움, 원하는 조건, 결혼 지원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의견 전달하였다.

ㅇ 결혼을 고려하는 미혼 남녀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군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과 주거 자산 등 경제적 안정이 결혼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ㅇ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도 조금씩 느껴지고 있으며, 남녀의 건전한 만남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주 부위원장”청년 만남·결혼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및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행복한 만남·결혼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ㅇ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7.5천만원→1억원), 민간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확대하며(18%→23%, 약 1만호 추가), 신혼부부 특공 시 부부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지원을 개선하고 있다.“

ㅇ 또한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과도한 비용, 불공정한 거래 위험으로부터 예비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한다(부부 1인당 50만원)“고 설명했다.

 

□ 아울러 주 부위원장”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 지자체·종교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며,

ㅇ ”결혼중개업체에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신뢰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곁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부 이미지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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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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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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