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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연안 생물자원 활용, 천연 화장품 소재 개발 본격 추진

2024.11.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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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코스메카코리아, 생물자원 활용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1월 26일 관내(전남 목포시 소재)에서 화장품 제조사인 코스메카코리아와 섬·연안 야생생물 바이오산업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국의 섬·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생물자원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며, 코스메카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섬 연안 유래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협력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연안 등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산업화 추진, △생물자원 및 유용성 정보의 교환,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기획 및 추진, △생물자원 관련 시제품 제작, 공동 특허 등의 협동성과 창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력교육 및 기술·지식 정보의 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섬·연안 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제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소재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찾아내 각 기관 간의 생물자원 활용 연구 능력을 활용한 천연 화장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기관이 지역을 넘어 국제적 수준의 화장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협약을 통해 생물소재 산업화 및 제품개발에 특화된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자원은행부
책임자
부  장 
주재형
(061-288-8980)
담당자
전임연구원
최영지
(061-288-898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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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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