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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유공 표창 및 지자체 사례 발표(11.26.화)

2024.11.2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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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유공 표창 및 지자체 사례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26일(화),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참여 지자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2024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30년 국내 말리리아 퇴치 달성을 목표로 지난 4월, 환자-매개체 간 전파고리 차단으로 말라리아 환자 감소 가속화를 위한 퇴치 단계로의 정책전환을 담은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4~’28)」* 을 발표하고, 국방부와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4개 추진 전략 :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코로나 기간 중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추진으로 경기·인천·강원 등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였고,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증가한 2024년의 환자수는  전년 동기간(738명) 대비 48명(6.5%)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말라리아 발생현황>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45)*

전체

385

294

420

747

690

국내발생

356

274

382

673

652

해외유입

29

20

38

74

38


 * ’24.11.9. 기준의 잠정통계임.



  이번 평가회는 2024년 지차체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2028년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제로를 위한 ▲선제적인 환자 감시 및 철저한 환자관리, ▲원충조사․감시 및 맞춤형 방제 강화,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공동대응 실행력 제고 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울러 국방부 및 지자체 말라리아 담당자의 말라리아 예방·관리 노력에 대한 공로를 표창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어서, 말라리아 퇴치인증체계 및 퇴치인증을 받은 국가와 지자체 말라리아 퇴치인증 시범사업 결과 및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하여 김종헌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가 강연하였으며,


  말라리아 발생 위험지역 주민의 말라리아 질병 인식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해 유현재 교수(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의 강연도 진행되었다.



  또한,  ’24년 지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이행한 4개 지자체 및 육군본부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순서

발표제목

발표자

1

서울시-의료기관-보건소공동 군집사례 현장 역학조사

강서구보건소 박민경

(서울시)

2

공동노출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시행 결과

김포시보건소 조황미

(경기도)

3

강화군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협력을 통한

치료 종료 후 혈액 내 원충보유조사결과

강화군보건소 나승일

(인천시)

4

철원군 지역주민과 군부대 장병 대상 말라리아 퇴치사업

철원군보건소 이해경

(강원도)

5

군부대 군집사례 공동역학조사(질병청-지자체-국방부)

보건위협대응과 이버들

(육군본부)



  이번 유공 표창은 2024년 환자감시·관리, 역학조사, 매개모기 방제 및 예방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보건소 및 육군본부,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8점*이 수여되었다.

  * 단체(3점): 경기도 파주보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5군수지원여단 5예방의무근무대 / 개인(5점): 지자체 담당자(서울 강서구보건소, 인천 강화군보건소, 경기 김포시보건소, 강원 철원군보건소)와 육군 제6보병사단 중령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퇴치 사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퇴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노력뿐 아니라 지자체와 국방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올해 발표된 실행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평가회」 포스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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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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