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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추진

2024.11.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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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124() 전남 영암군 소재 소규모 농장(18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1125()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1124() 전남 영암군의 소규모 농장의 농장주가 토종닭 폐사 증가를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1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네 번째* 발생사례이다.

 

  * 1) 강원 동해 산란계(10.29), 2) 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3) 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현재,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10) 최근 급격한 기온 강하,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1)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1)군산 만경강(10.2.), 2)용인 청미천(10.14.), 3)제주 용수지(10.17.), 4)울산 울주(10.26.), 5)포천 포천천(10.29.), 6)안성 청미천(10.28.), 7)정읍 정읍천, 8)안성 청미천(11.12.),
9)고양 창릉천(11.13.) 10)횡성 섬강(11.18.)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124() 전남 영암군 소규모 농장(토종닭 14마리, 기러기 4마리)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초동대응팀 등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도 내 가금농장 관련 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해 1124() 22시부터 1125()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35)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1,300여 대)을 투입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국 소규모 농장에 대해 일제 조사(11.25.~12.6.)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둘째, 방역대 내 및 위험지역(산란계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주변의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를 실시하고,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홍보 및 점검도 강화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셋째, 전국 소규모 농장(100마리 미만 사육)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을(11.25~12.20.) 실시하고, 당초 21회 점검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통시장 139곳 대상)은 매주 점검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넷째, 가금 사육 농장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가금 생산자단체와 계열사 주관으로 기본 방역수칙 집중 교육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농장별 전담관 등을 통해서 가금농장에 방역 수칙을 반복해서 홍보한다.

 

4. 당부사항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최근 경기·강원 등 5개 시·(9개 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0건 검출되어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일본 가금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1건이나 발생하였고, 최근 기온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발생농장은 소규모 농장으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않고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도 등록되지 않은 농장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한 확인을 당부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등록 소규모 농장이 있는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농가 스스로의 빈틈없는 차단방역으로 미흡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에 대한 집중 홍보를 당부하면서, “국내로 철새 유입이 증가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는 방역 활동에 만전을 다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거듭 강조하였다.

 

5. 축산물 수급

 

  11월 현재 닭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리는 18마리 국내 육용종계 사육 마리(930마리)0.001% 수준으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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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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