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기상청,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해양기상 정보 사전 제공으로 기상악화 시 대응력 향상에 기여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행정안전부에서 14일부터 개최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해양경찰청과 기상청이 협업한 정책 사례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선 등 다양한 선박들이 바다에서 기상악화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대피 시 오랜 시간이 걸려 대피 도중 기상이 악화로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에, 해양경찰청과 기상청은 어업인 등에게 공식 해양 기상 발표 전에 기상정보를 알려주게 되어 대피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 악천후, 더 줌 협업에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용한 제도 추진을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주기상청, 수협 등 14개 기관이 “실시간 소통망”을 구축하고, 정보 제공 절차와 기준 책자를 작성하는 등의 협업 행정을 실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해양경찰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입체적으로 인식·분석하는 체계를 소개하고, 불법조업 단속 현장 가상현실(VR)체험 등을 마련하여 해양경찰 혁신 정책을 소개하여 130여 개 기관 중 ‘인기 부처 20’에도 선정되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첨단기술 시대를 선도하며, 국민이 생활할 바다를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혁신적으로 일하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고 밝혔다.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