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 씨감자 생산기술 전수, 파키스탄 씨감자 자급률 뒷받침

2024.11.26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권 청장,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장 면담…지속적 농업기술 협력 논의

-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장, 우리나라 씨감자 생산기술 전수에 감사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2 회의장에서 굴람 무함마드 알리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장을 만나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 청장은 ‘개발협력의 날’ 공적개발원조(ODA) 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차 내한한 굴람 무함마드 알리 청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파키스탄 식량안보 해결과 소농의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0년 8월 파키스탄 농업연구청과 업무 협약(MOU)을 맺고, 이슬라마바드에 코피아(KOPIA)* 파키스탄 센터를 개소하는 등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코피아(KOPIA) 파키스탄 센터는 파키스탄 농업연구청과 공동으로 씨감자 생산기술, 가축 개량 및 사료 생산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특히 2021년부터는 한국형 무병 씨감자 생산 시스템을 보급해 파키스탄 씨감자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해 2023년 국책사업으로 지정, 5년간 25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씨감자 생산 및 보급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파키스탄 전체 씨감자 소요량의 30%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굴람 알리 청장에게 씨감자 생산·보급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가축 개량과 선진 사료 기술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파키스탄 식량안보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굴람 알리 청장은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 코피아(KOPIA)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 농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자와 축산 사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농업 기술 등 선진 농업기술 전수를 적극 희망했다. 또한, 파키스탄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선진 농업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해 농가 소득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한국형-농업기술로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적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핵심 가치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기아 극복을 지원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전수해 지구촌 식량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계부처 합동) 국민이 뽑은, 국민을 위한 올해 최고의 적극행정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