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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어선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어선원 보험 가입 신고하고 보험료 70% 지원 받으세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1일(수)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선주가 보험 가입 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어업 작업 중 재해 발생 시 어선원에게 보험금을 지급(산재보험과 동일)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의 산재보험으로서,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의 재해를 보상하고 어선주의 과중한 재해보상 비용을 보험료의 형태로 분산시켜 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보험이다.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국비지원 외 부분에 대해 지방비**도 별도로 지원(최대 제주지역 86.2%)된다.
* (10톤 미만) 70%, (10톤 이상 30톤 미만) 60%, (30톤 이상 50톤 미만) 30%, (50톤 이상 100톤 미만) 20%
** 지자체별 지원율은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시스템(lgm.suhyup.co.kr) 참고 또는 지역수협에 문의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5톤 이상 어선을 시작(‘04년)으로 4톤 이상 어선(’16년), 3톤 이상 어선(‘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어선원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해양수산부는 재해 어선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범위를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톤 미만 어선*은 어선원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는 가까운 수협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71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44조 등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어선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 가족어선원만 승선한 어선, 양식장관리선 등은 제외(어선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원 보험은 재해어선원의 재활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는 어선원의 보호와 어선어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당연가입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왔다”라며 “어선원의 산재보험인 어선원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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