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3톤 미만 어선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어선원 보험 가입 신고하고 보험료 70% 지원 받으세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1일(수)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선주가 보험 가입 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어업 작업 중 재해 발생 시 어선원에게 보험금을 지급(산재보험과 동일)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의 산재보험으로서,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의 재해를 보상하고 어선주의 과중한 재해보상 비용을 보험료의 형태로 분산시켜 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보험이다.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국비지원 외 부분에 대해 지방비**도 별도로 지원(최대 제주지역 86.2%)된다.
* (10톤 미만) 70%, (10톤 이상 30톤 미만) 60%, (30톤 이상 50톤 미만) 30%, (50톤 이상 100톤 미만) 20%
** 지자체별 지원율은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시스템(lgm.suhyup.co.kr) 참고 또는 지역수협에 문의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5톤 이상 어선을 시작(‘04년)으로 4톤 이상 어선(’16년), 3톤 이상 어선(‘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어선원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해양수산부는 재해 어선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범위를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톤 미만 어선*은 어선원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는 가까운 수협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71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44조 등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어선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 가족어선원만 승선한 어선, 양식장관리선 등은 제외(어선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원 보험은 재해어선원의 재활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는 어선원의 보호와 어선어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당연가입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왔다”라며 “어선원의 산재보험인 어선원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계청-유엔인구기금 및 20여 개국 전문가 참여 「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
APEC정상회의 D-5일…'천년 고도 경주, 세계를 이을 준비 끝'
-
'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내년 혜택 더 늘려
-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이 대통령 "'한국 사람인가' 물음에 가슴 '두근두근' 않는 나라 만들 것"
-
농식품부, 김장배추 작황 점검…이상기상 피해 최소화
-
양정웅 예술감독 "K-APEC 무대, 작은 날갯짓이 인류 공동 번영 잇길"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금관모형 전달
-
상생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29일부터 전국서 열려
최신 뉴스
-
영상
달달하고 조금(?) 매운 선물교환식
-
기업이 이어가는 미래 대전환, 누리호 4차 발사
-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간 2025 한복상점 홍보관
-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실습교육 확대로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역량 강화
-
귀여운 거 다 모였다! 부산에서 만나는 K-헤리티지
-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 (주)프랭크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11.3.월.조간]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제1회 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손상예방주간 운영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회 3+α 회의
-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3일 광주서 거행



